대통령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대로 진행"

서영준 2023. 8.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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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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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 임명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지만,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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