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영장 발부

강명연 2023. 8.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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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발부됐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 붙잡은 뒤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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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중대"
경찰 사칭 살인 예고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발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 붙잡은 뒤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현직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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