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25일 종료… 李 체포동의안 표결 피하기?

서영준 2023. 8.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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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로 결정됐다.

회기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게 불편한 민주당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8월 마지막주는 비회기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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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회기변경 통과에 與 반발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로 결정됐다. 회기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게 불편한 민주당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8월 마지막주는 비회기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체포동의안이 회기중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 비명계간 표가 갈리면서 내홍이 노출되는 걸 막고자 민주당이 전략적 꼼수를 부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회기결정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8월 임시국회는 회기를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며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끈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기결정의 건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결정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행되도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비롯한 수해 복구 및 방지 법안들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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