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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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정부가 작성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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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정부가 작성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살인예고 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등 낭비가 생긴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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