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충전금도 별도 관리 의무화

이효정 2023. 8.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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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감독 범위 확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 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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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허용했던 소액후불결제 법제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감독 범위 확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 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한다.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은 안전 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선불 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했다.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선불업자 자신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그동안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후불 결제 업무를 악용한 위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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