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한 3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원태성 기자 2023. 8.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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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21일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고 살인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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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영장심사…'흉기 난동 계획'은 부인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24일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5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앞서 21일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고 살인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고 적었다.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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