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원세연 2023. 8.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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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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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토지 용도·매매 제한 손본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신산업은 전문가 기구를 통해 업종·입주 가능 여부 등을 빠르게 판정한다. 또한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세무·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현재는 공장을 설립한 후 5년 동안 매매·임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개별 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서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 산단엔 원래 정해진 업종 외에 추가적인 첨단 기업 입주 등도 허용한다. 주력 부문 외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차원이다.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산단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

편의시설용 토지 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빠르게 확충하도록 정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도 키운다. 

민간 투자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 이익 부담도 조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 지자체에 산단 정책 수립·추진 권한도 더 많이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향. (자료=산업부·국토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시대 변화에 맞춰 노후 산단을 바꿔 나가는 데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의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같은 특색 있는 테마 공간 탄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으로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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