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어마어마"…'살인예고'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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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공권력 낭비로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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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공권력 낭비로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1일 오전 9시까지 경찰이 적발한 '살인예고' 글은 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라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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