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부작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대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성민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형 수술 부작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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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미용성형' 관련 사건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추구하고 좋아하지요. 심미감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개념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름다워지기 위해 선택한 성형이 오히려 부작용에 빠져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의료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성민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성민형 변호사(이하 성민형)>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로 미용성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성형 시술이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 성민형>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매년 미용성형 시술에 관한 글로벌 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성형 시술은 약 65만 건이라고 합니다.
◇ 이승우> 정말 큰 규모의 성형 시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성형시술과 관련된 전체 분쟁 사례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지 또 연간 어느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민형> 미용성형수술은 비보험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만한 통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자 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70건 정도 보고되었는데요. 그중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은 225건입니다.
◇ 이승우> 그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통계가 좀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성민형>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바로 의료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확인이 된 거군요?
◆ 성민형>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전체 관련돼서 미용성형 시술 부작용 관련된 전체 통계는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원 숫자는 몇 곳 정도 될까요?
◆ 성민형> 통계청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성형외과 전문의는 2,295명이 있고, 성형외과 의원 수는 전국에 1,137개가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그런데 성형외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받는 시술은 전혀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 성민형>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미용성 수술 후 후유증을 일으켜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이승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용성형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성민형> 성형 부작용은 성형 후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형 후 회복되지 않는 추상장애나 신경 손상 등을 일컫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부작용의 유형을 크게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나 염증 감염, 객관적인 효과 미흡, 신경 손상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이승우> 추상장애라는 거는 모양이 이쁘지 않게끔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 성민형> 네, 얼굴 흉터와 같은 외모의 후유장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오늘 미용성형 부작용에 대한 의료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 성민형> 의료 분쟁은 크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는 방법,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의사 과실의 유무,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 이승우> 방법은 조정중재원 이용하거나 형사고소 민사소송인데, 오늘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성민형>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소송 민사소송인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의료상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성민형> 법원은 진료기록부 감정을 통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료 과실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킨 말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의료 과실인가?'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기록부 불실기재입니다.
◇ 이승우>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진료기록부 불실기재, 설명의무 위반은 뭡니까?
◆ 성민형> 법원은 의사에게 가중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성형 수술은 특히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긴급성은 없고 영리성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법원은 의사인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 이승우> 일반적인 수술이나 시술과 다르게 성형 수술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된 전제가 되는 설명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중되어서 판단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성민형>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진료기록부 관련된 이야기 설명해주시죠.
◆ 성민형>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기재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진료기록부 감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진료 기록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법원에서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 이승우> 일반 청취자분들이 보기에는 의료소송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콕 집어 이야기한다면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겠냐. 의사들 전문가인데. 의료진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 성민형> 보통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 행위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 이승우>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 증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 성민형>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의료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가장 먼저 미용성형 부작용 문제를 고민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 성민형> 가장 먼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기타 의료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등이 아예 없거나 훼손되어 그 사본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진료기록부 감정을 통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데요. 진료기록부의 멸실, 훼손 그 자체가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 이승우> 처벌 대상 아닙니까?
◆ 성민형> 아예 의료 기록을 안 준다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 의무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다음에는 뭐 하면 될까요?
◆ 성민형> 다음으로는 사감정을 미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원을 통한 감정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있습니다만 굳이 사감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개 감정인들이 의료과실 감정을 꺼려하고, 감정했다 한들 다른 의사의 과실을 자신이 인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감정을 미리 받아놓으면 감정과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승우> 서로 친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 감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반인이 가서 감정 좀 해주세요라면 바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성민형> 네,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의료소송을 다루는 로펌에서 감정 결과를 정확히 내주는 공신력 있는 병원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로펌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승우>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 성민형> 사감정 비용은 40~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측에서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니까 서비스로 다른 부위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다면 증거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스스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성민형>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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