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책 담은 ‘양봉산업법’ 국회 통과⋯‘도시하천유역법’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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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농업인안전사고 예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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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5년 단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연구·지원 계획을 담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을 때 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도 이동제한조치 때 농가에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되지만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개정 법률은 종전에 ‘방역시설’로 구분된 전실(축사 입구에 설치해 외부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사고 예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업자가 농민의 안전재해 예방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인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때 농업인안전보험 사업 운영 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매해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수해 관련 법안 중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이 제정됐다.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고, 물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와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을 ‘선거일 180일’에서 ‘선거일 120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선거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종전 회기 종료일은 3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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