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4월21일 종료, SG발 주가폭락과 무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판례에 따라 시세 조종은 마지막 날이 부당이득 산정 근거인데 4월24일 폭락(SG증권발 사태)은 라덕연 일당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기존 거래 형태와 달라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등 11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 전날인 23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종료 시점을 4월21일로 산정한 이유, 부당이득 산정 근거, 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해 밝혔다.
의견서에는 "판례에 따라 시세 조종은 마지막 날이 부당이득 산정 근거인데 4월24일 폭락(SG증권발 사태)은 라덕연 일당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기존 거래 형태와 달라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덕연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의 이 같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이 라 대표 일당에게서 추징보전한 금액은 총 458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 중간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 "너만 사랑하는 너 최고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