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4월21일 종료, SG발 주가폭락과 무관"

이기범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8.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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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판례에 따라 시세 조종은 마지막 날이 부당이득 산정 근거인데 4월24일 폭락(SG증권발 사태)은 라덕연 일당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기존 거래 형태와 달라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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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SG발 주가폭락 4월24일 발생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등 11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 전날인 23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종료 시점을 4월21일로 산정한 이유, 부당이득 산정 근거, 계좌 특정 경위 등에 대해 밝혔다.

의견서에는 "판례에 따라 시세 조종은 마지막 날이 부당이득 산정 근거인데 4월24일 폭락(SG증권발 사태)은 라덕연 일당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라덕연 일당의 주가 방어 주문은 기존 거래 형태와 달라 실제 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덕연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의 이 같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이 라 대표 일당에게서 추징보전한 금액은 총 458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 중간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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