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당에 속아 ‘강제대출’ 피해 입은 지적장애인…경찰, 구제 지원

강은선 2023. 8.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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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전경찰이 직접 나섰다.

대전 대덕경찰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4일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서울중앙센터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적장애인 10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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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전경찰이 직접 나섰다.

대전 대덕경찰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4일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서울중앙센터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키로 했다. 

대덕서는 지난 14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또는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억원을 빼앗은 A(26)씨 등 8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적장애인 10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구속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발달장애인단체와 공동대응한다.

양문상 대덕서 수사과장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법적으로 추심이 예정된 채권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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