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36일 만에 경찰 이첩

박수찬 2023. 8.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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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4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은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오늘(24일) 오후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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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4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은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오늘(24일) 오후 이첩 및 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회수,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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