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만 빼고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 집행유예

박지윤 기자 2023. 8.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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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해 4월 21일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제주도에서 반려견을 코만 빼고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오늘(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키우던 푸들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어려워 B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코만 빼고 푸들의 나머지 몸통을 묻었습니다.

푸들은 약 6시간이 지난 아침 8시 50분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푸들은 땅에 묻힐 당시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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