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과 성관계’ 몰래 찍은 경찰관, “소중한 일상 되찾고파” 호소에… 판사 “피해자 일상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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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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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 구형 직후 “당연하던 일상이 그립고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판사는 그에게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고 질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지난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는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감사한 얼마나 일상이었는지 수천번 후회하고 자책한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잘 알기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본인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며 쓴소리를 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A씨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A씨 측은 범행 기간 대비 범행이 잦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선고는 내달 21일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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