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수천만원 횡령 50대, 6년 지나도 갚지 않아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8.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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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50대가 6년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담양 한 폐기물업체의 처리비용 42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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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기물업체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50대가 6년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담양 한 폐기물업체의 처리비용 42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범행 일시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로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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