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한동훈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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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릴 시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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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릴 시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 게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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