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사실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남편 '벌금형'

2023. 8.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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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7499@naver.com)]아내가 일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아내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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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뒤져 사적 비밀 침해하기도…벌금 200만원 선고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아내가 일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아내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게 보여주거나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또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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