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수준’ 이상 동기 범죄, 의경 부활로 예방 가능?[중립기어 라이브]

권기범 기자 2023. 8.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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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3부 '프터뷰'는 어제(23일) 신상이 공개된 '등산로 폭행살인범' 최윤종(30·사진)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이어지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윤종의 진술 태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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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신림동 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
“성적 목적 동시에 살해 동기 있었을 것”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입법 중요하지만
불심검문 제도 함께 보완돼야
의경제 부활 치안 영향력에는 의문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3부 ‘프터뷰’는 어제(23일) 신상이 공개된 ‘등산로 폭행살인범’ 최윤종(30·사진)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이어지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윤종의 진술 태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권기범 기자
신림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살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웅혁 교수
결국은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과연 공개할 만하냐 이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 4가지 요건에 다 부합이 된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즉 아주 흉포한 범죄이고,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을 만큼 증거도 뚜렷하고요. 더군다나 공적인 목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 하는 또 알 권리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 등의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조금 특이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 자체에 대한 공개를 최 씨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에서는 상당히 조금 움츠리거나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30세의 최윤종, 이름 그리고 머그샷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범 기자
보도를 보면 최윤종이 강간 미수라고 주장을 했다. 뜬금 없이 쾌유를 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요. 이런 식의 진술 태도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만 최윤종은 24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웅혁 교수
일단은 지금 본인의 양형 자체를 가장 최대한으로 일단 낮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도 사실은 성공을 못해서 미수에 불과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도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금속형 무기 너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마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1차 소견에 의하면 사실상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살인의 의도, 계획이 분명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살인’ ‘성폭행’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봐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권기범 기자
‘성폭행’ ‘살인’ ‘너클’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이 최윤종의 약간 범행의 목적을 약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교수
일단 혐의 자체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또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급습형 성 범죄 목적도 갖고 있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또 상대방 피해자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검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욕정 살인 이런 모습으로 또 나쁜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양상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불법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목적도 분명한 사례라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고 살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억제감 권력에 대한 통제 등이 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범죄자의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권기범 기자
최근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력범죄 특히 정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당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뭔가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죄가 입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법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교수
일단은 구속 요건을 조금 세분화해서 아마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흉기의 소지’ 이렇게 아마 비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 부분 의율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지금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도 소지하는 것으로만 처벌이 되죠. 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소지만으로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만큼 위험한 물건 자체는 실질적인 위험성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주방용 목적 또는 자신의 예술 공부의 목적 그거는 사실상 여기서 제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당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약 한 달 동안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게 ‘안보적 침해’와도 다를 것이 없다. 많은 사상자가 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실제 어떤 테러 발생과 사실 다른 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적인 미비 즉 처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살인 예고라든가 또는 인터넷 암시글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서 이런 법안에 대한 위반을 지금 검토 중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기범 기자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웅혁 교수
아주 중요한 점을 권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찰관이 그 불신 검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신 검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검문 대상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법 규정과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합정역에서 또 50대 남성이 흉기에 준하는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사전에 이상한 감지가 돼서 경찰관이 그 가방을 열어서 수색을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활동이 불법이 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검문을 실효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흉기 등을 찾아내서 압수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권기범 기자
최근에는 또 살인 예고글이 계속돼서 국민 불안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 공중 협박죄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것인가?

▶이웅혁 교수
법안이 또 필요한 거죠.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사안들이 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장소에 가서 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럴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준비한 행위도 없었으면 살인예비죄에 대한 의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협박에 대한 의율도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범죄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역시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중 협박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공중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로서의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권기범 기자
구체적인 예고를 인터넷이나 공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책들 쭉 얘기를 이어 해 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언제나 그렇듯 높은 상황인데, 어제(23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기는 한데.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웅혁 교수
제가 생각할 때는 지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하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본질이 딱 맞는 거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 자체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상당히 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 이게 맞춤형 대안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지금 이러한 흉악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한 정책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하철도 타고 공원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엄벌주의가 격정범(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범행하는 범죄자)에게 결국 범죄 억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즉 처벌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동시에 세트로 가야 된다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시행하면서 삼진아웃 법안도 함께 합니다. 상당히 엄벌주의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의 구금하는 수용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에 연동돼서 교정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정말 이런 엄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것도 효과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정시설도 함께 늘리는 이러한 정책도 연동이 돼서 인프라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죠.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발표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런 불안감 자체가 없어지고 해소되는 것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권기범 기자
예방책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의무경찰.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 얘기하는데? 치안에 도움이 실제로 좀 될까요?

▶이웅혁 교수
지금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지금 장병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인데요. 저출생 사회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있겠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을 경찰 제복만 이렇게 입고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값싼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그야말로 사명,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 경찰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의경이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직원이 해야 될 일 자체를 의경이 하는 또 이런 폐해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흉악범 난동 제압하는 업무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불만도 있는 등등…

저는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보 수준의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올려서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대안과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산하 범정부 치안대책 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인 증거 기반 정책을 제언을 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는 치밀한 분석과 바뀐 안보 환경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치안에 관한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재탕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조금 비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치안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대가 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4muL0ZTMdw?si=NBju3XwvpH21CVYM&t=5152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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