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누락·불법 수수료 지급···보험대리점 '무더기 과태료'

윤지영 기자 2023. 8.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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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현황 등 업무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 대리점 및 임직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설계사도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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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씨에프엔·위드라이프에
금감원, 과태료 부과·임원 경고
제이앤지법인엔 2.2억원 '철퇴'
[서울경제]

경영 현황 등 업무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 대리점 및 임직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최근 잇따른 금융 사고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보험 대리점들은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에이엠씨에프엔 보험 대리점과 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 대리점에 각각 과태료 400만 원 및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양 사는 법인 보험 대리점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법인 보험 대리점은 경영 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에이엠씨에프엔 보험 대리점과 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 대리점은 2021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모집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설계사도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이앤지법인 보험 대리점에 과태료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대리점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 수수료나 보수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앤지법인 보험 대리점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총 2억 7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이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0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알려 ‘보험 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설계사 12명에 대해 과태료 70만~490만 원을 부과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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