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술김에… 형 때려 숨지게 한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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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친형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했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김포 통진읍 주거지 앞마당에서 형 B씨(68)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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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했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재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김포 통진읍 주거지 앞마당에서 형 B씨(68)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4시18분쯤 "전날 형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와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밀 감정이 필요하지만,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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