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내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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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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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가 설치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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