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거래처 직원과 외도” 직장에 알린 남편 ‘벌금형’

김명일 기자 2023. 8.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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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 회사 등에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아내 직장 동료와 아내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줬다.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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