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진석,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정보 의무공개법 발의

김범준 2023. 8. 2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 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 대표발의
식약처에 '먹거리 안전 정보' 의무 공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식약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대상은 △국내외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다.

현재 식품 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 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