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100만원 이하"…'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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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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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술 접대 등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총 지불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은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 3명이 있을 때 지불됐다고 봤다. 밴드·접객원 비용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인원 수대로 나눠 더해 향응 가액이 114만원으로 보고 기소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원이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모 검사 등은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신 것은 인정했지만 먼저 떠난 검사 2명 외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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