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년연속 근로 숙련된 인재로 키운다
尹 "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야"
◆ 킬러규제 완화 ◆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킬러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고 나섰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적용해온 업종 제한 규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선정한 '톱15 킬러규제' 가운데 이날 먼저 6개를 풀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빈 일자리가 21만여 개에 달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력 도입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그동안 비전문 외국 인력(E-9비자)은 4년10개월간 근무한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출국 없이 일하도록 허용한다. 또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쿼터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마다 제한하던 입주 업종 범위를 넓혀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274개 산단에는 기업 약 12만개가 입주해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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