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쓰면,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 손배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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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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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살인예고 글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공권력 투입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활동을 한 경우에 허위 신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배상 청구액은 경찰력 출동 규모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협박죄는 협박의 '구체적 대상'이 특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올린 협박 글을 처벌할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살인예고 글 사건은 총 462건이다. 이 가운데 게시글 207건의 작성자 216명을 체포했고, 21명을 구속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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