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 숲으로 끌고간 40대, 강제추행→강간미수

최정규 기자 2023. 8.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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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긴급체포한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B(30대)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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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혐의 변경-구속영장 신청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산책하는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긴급체포한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B(30대)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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