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제야 통과 현수막 무법천지 해소
25명이하 모임만 허용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무법 상황이 지난 1일부터 끝나게 됐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현수막·유인물 무법천지'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달 가까이 이견으로 무법 사태를 초래한 여야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온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25명 이하'일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개정안에서 30명 이하일 경우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한 '그 밖의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선거일 180일 전 광고·벽보 배부를 금지하는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으로 돼 있는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희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들 많은데, 뷔페 테이블에 초콜릿 비키니女”…伊 리조트에 분노 - 매일경제
- “청소만 잘해도 월 900만원 법니다”...김과장 퇴근길에 찍고 간 곳은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와~한국 완전히 망했네요”…세계적 석학 머리 부여잡은 이유 - 매일경제
- “자궁에 귀신 붙었다”…좁은방서 여성 앉혀놓고 40대男이 한 짓 - 매일경제
- “이거 실화냐?”…1채당 990만원, 18채가 동시 거래된 이 동네 - 매일경제
- “이혼한 엄마 아프다” 6년간 입대 미룬 20대男...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 [속보] 브릭스, 사우디·이란 등 6개국 가입 승인 - 매일경제
- “이런 틀려먹은 것들”…‘물바다 논’ 들어가며 화낸 김정은,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갤럭시’ 떼고 ‘삼성’으로…Z플립·폴더5, 일본 전략 바꿨다 왜? - 매일경제
- 찬란한 재능-> 징역 6년 구형->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최악의 수치 됐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