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제야 통과 현수막 무법천지 해소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8. 24.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外
25명이하 모임만 허용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무법 상황이 지난 1일부터 끝나게 됐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현수막·유인물 무법천지'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달 가까이 이견으로 무법 사태를 초래한 여야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온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25명 이하'일 경우로 수정해 의결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개정안에서 30명 이하일 경우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한 '그 밖의 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임 인원 30명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고, 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공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선거일 180일 전 광고·벽보 배부를 금지하는 제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으로 돼 있는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희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