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 화평·화관법 EU수준 완화 기업 2만3천곳 2030년까지 3천억 절감
0.1t이던 화학물질 등록기준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상향
디스플레이 시설 기준도 고쳐
연간 1조1천억 추가 경제효과
24일 발표된 킬러규제 완화 대책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반긴 정책은 이른바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불리는 환경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다.
정부는 연내 법을 개정해 기업의 화학물질 신고 부담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규제혁파 방안 핵심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등의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강도를 연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연간 0.1t 이상)을 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내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으로 등록비용 절감, 제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져 2030년까지 3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환경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를 통해 연간 1조1000억원, 2030년까지 7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A업체는 패널 생산장비 내부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화관법에 따라 생산장비 외부에 이들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해야만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생산장비 특성을 고려해 맞춤 고시를 마련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250억원, 누적 8000억원가량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 지원으로 첨단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하고, 환경 영향이 크지 않으면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기존 정부 재정 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용수가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상류댐과 재이용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 미리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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