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해외투자 손실나자 거짓 제안서로 또 펀드 만들어 메워
'펀드 돌려막기' 사실로 확인
◆ 사모펀드 부패 카르텔 ◆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씨 동생이 설립한 회사다.
2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의 비위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펀드 돌려막기,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임직원 배임 수재 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디스커버리가 고객에게 환매해주지 못한 금액은 2500억원 규모다.
먼저 돌려막기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1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됐다. 그러자 해외 SPC2가 SPC1에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상환이 어렵던 3개 펀드를 상환(2029만달러 규모)했다. 이후 SPC2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PC2의 신규 펀드 자금(344만달러)을 모집할 때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SPC2를 통해 특정 대출채권을 매입한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 투자제안서'를 이용하기도 했다.
작년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장하성 전 실장 동생인 장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한다.
다음은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다. 배당수익과 지분매각 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디스커버리는 같은 시행사에 2018년 9월과 12월에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일부 면제해주거나 지급 기일을 미뤄주는 등 펀드 이익을 훼손하기도 했다.
내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를 관리하던 A씨는 2017년 9월 해외 SPC1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운용사 B(현재 법정관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달러(약 6억원)를 B사 및 B사 대표로부터 수취했다. 또 2020년 4~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2 자금 63만달러(약 8억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로 인출해 유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SPC1 투자 펀드는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디스커버리 SPC2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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