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외국유학생 졸업후 3년간 취업 기회…비숙련 고용한도 2배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8.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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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규제 혁파 방안

◆ 모자이크 코리아, 킬러규제 완화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외국 인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역·산업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현장 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고용허가제와 비자제도 곳곳에 암초처럼 걸려 있는 '킬러규제' 때문에 한국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민 불모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이면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매년 10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 중 단기 저숙련 인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숙련형·육성형·정주형 외국 인력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모자이크 코리아'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인식 개선 방안을 담은 10대 액션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안은 이 같은 촉구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형 이민사회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유학생들도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인력 활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E-9 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외국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장별 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4분기 중 신규 쿼터로 1만명을 추가해 인력 규모를 늘린다. 내년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이에 따라 12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기업과 업종도 확대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 채용을 막았던 서비스업에도 채용을 허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외국 인력의 숙련도 향상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현재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년10개월 근무, 출국 후 재입국, 4년10개월 근무 등의 순서에 따라 최장 9년8개월인데, 요구 조항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부처 간 정보 연계 등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인력·유학생·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그간 유학과 취업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던 유학생 정책을 폐기하고, 졸업 후 3년간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 전면 허용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한정된 취업 범위로 인해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버린 탓에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이 16%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에 채용돼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에게 지자체 추천을 거쳐 취업 혜택을 주는 '지역특화비자'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혜택도 본인만이 아닌 동반 가족으로 확대해 단순 노동자를 넘어 한국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정착을 돕는다.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연구개발(R&D) 인력으로 확보하는 게 정책 목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늘림으로써 지난해 대비 17배가량 확대한다. 또 기업이 추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을 고려하는 등 기업 맞춤형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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