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진실 드러나나…교원단체, 검·경 부부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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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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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학부모들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지난달 12일 A교사가 진행한 수업에서 B학생이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 당일C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A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통화 중 담임 자격 시비 등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엿새 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연필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국 교원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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