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캔디 하자"…바리캉男 마약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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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일어난 '바리캉 사건' 가해자가 마약 범죄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A씨는 "(가해자가)'캔디라는 마약이 있는데, 그거는 중독성도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10분이면 구할 수 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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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8알 먹고 해롱해롱한 걸 봤다"
A씨 아버지 "경찰, 차량 속 '칼' 못 찾아"
"가해자 아버지가 직접 차 끌고 갔다"
【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지난 7월 일어난 '바리캉 사건' 가해자가 마약 범죄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피해자 A씨에게 '함께 마약을 하자'며 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A씨는 "(가해자가)'캔디라는 마약이 있는데, 그거는 중독성도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10분이면 구할 수 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가 가진) 마약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이 아는 수준이 아니었다. 필로폰과 헤로인을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졸피뎀(수면유도제)를 8알 먹고 헤롱거리는 걸 봤다"고도 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결정적인 폭행 증거인 흉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앞서 A씨는 '가해자가 차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은 칼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특정했다. 가해자 차량의 '글로브 박스'다. 그런데 (압수수색 결과)칼과 블랙박스 SD카드, 이렇게 두 개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범행이 일어났던 오피스텔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차량이 자하에 주차돼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체포된 다음 날,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갔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측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A씨의 아버지는 또 "검거 첫날부터 가해자의 핸드폰을 뺏었는데 우리 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동영상 관계는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인면수심 가해자의 핸드폰을 뺏었는데도 그 안을 볼 수가 없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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