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위 ‘긴급 구제’, 다음 주에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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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가 다음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전 9시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박 전 단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 구제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해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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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가 다음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오전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기 전, 지난 18일 임시 상임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논의하지 못했던 긴급 구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조치는 상임위원회가 다루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는 겁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위 사무처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긴급구제 조치 관련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전 9시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박 전 단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 구제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해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충상 상임위원은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진정을 냈던 군인권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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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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