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오염수 방류 대비' 먹거리 안전정보 의무공개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식약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3만1000톤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