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크고 예쁜 여선생 자를 방법 없을까요?”...전문가 “불가능” 일축

이동준 2023. 8.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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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성 교사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글이 게재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연에 대해 24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노무사는 "해당 여성 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이유도 해고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성 교사의 큰 가슴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는 건 A씨 개인적인 생각으로 B씨에겐 해고당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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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갑질 의심, 전문기관 상담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여성 교사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글이 게재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는 “개인적인 나쁜 감정으로 해고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여성 교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여성 A씨의 주장이 전해졌다.

백수 생활을 한다는 A씨는 최근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며 새로 부임한 여성 교사 B씨를 보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B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이같은 감정을 느낀 A씨는 B교사에서 “애들 정서에 안 좋으니 가슴을 붕대로 감고 다녀라”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여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민원을 시 교육청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되레 “업무방해나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A씨는 “신고했지만 B씨는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 “진심으로 여성 교사를 해고하고 싶다. B씨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항의하게 할까 고민”이라고 했다.

이 사연에 대해 24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노무사는 “해당 여성 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이유도 해고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감정에 무고한 교사를 해고하려 드는 건 갑질에 해당한다”며 “B씨는 가까운 기관에서 정식으로 상담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성 교사의 큰 가슴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는 건 A씨 개인적인 생각으로 B씨에겐 해고당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입었다면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긴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또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된다.

이밖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학교가 열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된다.

이밖에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사과 등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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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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