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 있습니다”...미리 찾아내 안타까운 죽음 막는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24. 17:39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 국회 통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를 포함해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개정안에는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변경해 내실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회에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추진 실적 평가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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