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산촌주민 소득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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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주민들은 1년간 기다리지 않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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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산물 채취할 때 외부인력 고용 가능
앞으로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주민들은 1년간 기다리지 않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국유림의 임산물을 채취할 때 외부 인력 고용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규정상 마을주민들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임산물을 채취할 때 외부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런 제약들이 산촌주민의 소득 증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산림청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우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을 채워야 한다. 임산물 채취를 위한 외부인 고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산촌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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