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김정근 2023. 8.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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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금 책임도 지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오늘(24일)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겁니다. 법원 역시 허위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현재 살인예고 글로 216명이 붙잡혔고 그중 2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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