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이다 환자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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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4·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이고,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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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4·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이고,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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