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행 파산 절차 종결…저축은행 사태 12년 만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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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 절차 종결 사례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했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파산했던 30개 저축은행 중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한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 종결을 시작으로 남은 29곳의 파산 절차를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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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 절차 종결 사례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했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파산했던 30개 저축은행 중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한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파산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저축은행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합하게 얽힌 만큼 국내외 PF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 분쟁 해소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파산 절차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보는 10년간 파산재단 경영 효율화 및 회수 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피해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 종결을 시작으로 남은 29곳의 파산 절차를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올해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곳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한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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