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들일 땐 언제고' 반려동물 유기? 즉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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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유기 행위 적발 시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당국에 포획된 유기동물은 개 1,243마리, 고양이 100마리 등 모두 1,343마리입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개합니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적발 시 즉각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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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유기 행위 적발 시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당국에 포획된 유기동물은 개 1,243마리, 고양이 100마리 등 모두 1,343마리입니다.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들은 서귀포시에서만 최소 수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에서 유기동물 중 일부 포획되는 동물만 매해 2,000~3,000마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개합니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적발 시 즉각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1차 과태료 20만원)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입원이나 병역 복무 등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돌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동물인수제를 통해 인수도 가능하다"며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661~2)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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