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비상장사를 물적분할할 때 반대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한 통지·투표·회의 등을 모두 전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주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 수단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주주총회는 전자통신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지만 현재 다수 선진국 등이 전자 형태 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고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비상장사 내 주요 사업부 등이 물적분할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내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이 이뤄질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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