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옷벗고 자위행위, 주거침입 2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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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상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22일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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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상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22일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상점 골목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뒤 담장 위로 올라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자위행위를 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2021년 4월 사이 성산구 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피는 등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2019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파기하고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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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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