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8. 24. 17:36
법무부·경찰, 민사소송 예고
앞으로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출동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 게시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법상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림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다. 경찰의 잇단 대규모 출동으로 공권력 낭비 현상도 극심하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민사소송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살인예고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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