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징역 2년 실형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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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군무원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 2019년 2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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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24일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난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휘해 군형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직권을 남용해 △특정 수사관을 배제한 혐의 △구속영장 신청계획을 반려한 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 △허위진술 수집을 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사령부 군무원 선발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군무원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 2019년 2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여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고 이듬해 10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구속영장 신청계획 반려 관련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뒤집은 탓에 파기환송심 절차에 넘겨졌다. 이때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번에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의 비중 등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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