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첩받아…전반적 조사 불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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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24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방부가 이 사건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한 2명뿐만 아니라 수색활동과 관련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 등 관계자 8명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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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초 조사 토대 전면 수사할 듯
안동=박천학 기자
국방부가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24일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가 이첩을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재검토 조사 결과를 담은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2명만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팀 총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협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직접 갖고 경북경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이첩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다며 연락해 온 뒤 오후 7시 20분쯤 직접 방문해 회수했다.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가져올 당시 약 2시간에 걸쳐 조사결과에 관련 설명을 들었다.
한편 국방부가 임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자 사건 관련 변호인이 해당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임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1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방부가 이 사건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한 2명뿐만 아니라 수색활동과 관련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 등 관계자 8명 모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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