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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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4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 대한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유족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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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4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제3자 변제'로 판결금을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에 대한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유족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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