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서울앤 2023. 8. 2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산스장'과 '공스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산스장’과 ‘공스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다. 비슷한 의미의 ‘공스장(공원+헬스장)’도 있다.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